안성시는 지난달 31일, 과적 운행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량 등 교통 시설물 수명을 단축시키고, 도로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적차량 운행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10톤 대비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고 5톤 초과 시 승용차 39만대의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다. 계속되는 과적운행으로 도로 파손 등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시에서는 과적운행을 단절하기 위해 이동단속반을 가동해 과적차량 운행 의심구간 등에서 상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상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 초과 운행 차량’이다. 과적차량으로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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