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관리천 오염구간인 청북읍과 오성면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불발됐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달 25일, 해당 오염수 유출 사고가 긴급 수습 및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불가 통보를 한 것이다.

앞서 시는 오염수 처리, 방제 및 복구 작업, 토양·지하수 관리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 지난달 14일 경기도를 통해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바 있다. 이는 평택시 관리천 오염구간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피해복구 금액의 일부(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측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거절하면서 비용 등의 문제에 봉착했다. 

그럼에도 불구 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무산과 별개로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지난달 30일 공표했다.

특히, 시는 사고 수습을 위해 활성탄 흡착기를 활용할 방침이다. 

활성탄 흡착기는 활성탄 특유의 흡착력을 이용해 원수 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로, 현재 푸른빛을 내는 관리천의 하천수 색도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시는 활성탄 흡착기 현장 테스트를 끝마친 상태로 확인됐다. 

아울러, 관련 환경부와 관계기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화성시와 함께 활성탄 흡착기의 대집행 지원을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했으며, 설치된 흡착기는 하루 최대 2,000톤가량의 오염하천수를 처리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활성탄 흡착기를 통해 오염수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1월 9일 화성시 양감면 소재의 유해 화학물질 보관 사업장의 화재로 촉발됐으며, 보관 중이던 유해 물질 일부와 화재 진압에 사용된 화재수가 관리천으로 유입돼 약 7.7㎞ 구간의 하천이 오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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