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용 공동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 공동  인증서도 가능)가 있으시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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