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많은 실수를 범했던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로 하여 알기쉽게 정리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7개의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보유뿐만 아니라 거주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평택은 조정대상 지역 지정일은 2020.06.19.이고, 해제는 2022.09.26.입니다.

 A씨 : 평택 주택 취득일 2020.06.18. / 거주 X / 2년이상 보유 후 2024.02.06. 매        도 / 7억원에 취득하고, 11억원에 매도 → 양도소득세 “0원”

 B씨 : 평택 주택 취득일 2020.06.20. / 거주 X / 2년이상 보유 후 2024.02.06. 매        도 / 7억원에 취득하고, 11억원에 매도  → 양도소득세 “117백만원”

 위 A씨와 B씨는 주택 취득일이 이틀 차이가 날뿐 모든 조건이 동일합니다.

 A씨는 조정지역이 되기전에 취득했고, B씨는 조정지역이 지정된 후에 취득하였습니다. 둘다 보유만 했을 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틀 차이로 A씨는 양도소득세가 “0원”이지만 B씨는 “117백만원”으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가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 → 거주요건 O

 -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 지역? → 거주요건 X

 평택의 조정지역 해제는 2022.09.26.이므로 양도당시(24.02.06) 조정지역이 아니지만 B씨가 주택 취득 당시(2020.06.20.) 평택은 조정지역 이었으므로 B씨는 2년 이상 거주했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부동산은 공부상 정리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감면 요건을 미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절세에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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