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임차인 모집 등 전세자금을 편취한 전세자금대출 사기범 일당 12명이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지난 12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 임차인을 모집해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을 수사해 총책·모집책 등 3명을 직접 구속하고 허위 임차인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보증보험 제도가 있어 비교적 대출이 쉬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명의로 총 10회에 걸쳐 21억 1,2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일부는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다시 명의신탁 방식으로 범행에 사용할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의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일부 불송치된 사기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해 혐의를 명백히 밝히는 한편, 추가 전세자금대출 사기범행 6건과 모집책 등 공범 8명을 인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대출사기 범행의 전모를 낱낱이 규명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서민들의 대출 기회를 빼앗는 전세대출 사기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을 지속적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지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주택 기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전세대출사기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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