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납부예외 중인 분들에게 납부예외 기간 종료 전, 소득유무 확인을 위해 납부예외 종료 및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 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방문이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고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개인전자민원)에서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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