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3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신고를 2월 13일(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는 설 연휴(2.9~2.12)로 인해 신고기한이 2.10(토)에서 2.13(화)로 3일 연장되었습니다.

1. 신고대상 업종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국세청은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주택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18(목)부터 발송하였습니다.

①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③ 수익금액 검토표

- 주택임대업, 의료업, 학원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등

3. 신고방법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홈택스, 손택스 뿐만 아니라 ARS 전화를 이용하여 무실적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납세자에 한함)

 또,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이 게시되어 있으니 신고에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4.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신고지원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실시간 제공하여 수입금액 자동 작성을 지원합니다.

다만 조회시점 및 사업장 자료제출 여부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조회될 수 있으니 23년 전체자료 조회가 가능한 2.1~2.13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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