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틸렌디아민 등 유해물질 유입
 ▲ 에틸렌디아민 등 유해물질 유입
▲ 관리천 내 폐사한 물고기
▲ 관리천 내 폐사한 물고기

평택 관리천으로 유해물질이 유입돼 평택시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저장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평택 지역 ‘관리천’으로 소방 용수와 섞인 유해 물질이 유입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평택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해당 유출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10시경, 화성시 양감면에 위치한 KNT로지스틱스 내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 진압에 쓰인 소방 용수와 에틸렌디아민 등의 유해 물질이

 ▲ 유해물질이 유입돼 초록색으로 변한 관리천
 ▲ 유해물질이 유입돼 초록색으로 변한 관리천

뒤섞여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발생했다.

이번 유해물질 유입으로 청북읍 한산리 827번지부터 토진리 454번지까지 총 7.4km 구간의 하천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는 관리천과 연결된 국가하천인 진위천까지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방제둑을 설치하는 등 긴급조치를 실시했다.

평택시는 한산리 827·양교리 1-1·안화리 325-1·양교리 1·백봉리 711 지역에 5개의 방제둑을 설치하는 등 오염수 유입 차단 조치를 시행했으며, 12일에는 임종철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현재 시는 방제둑을 통해 오염수의 국가하천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관리천으로 연결된 수문 및 농배수로를 차단해 해당 구역의 추가 오염을 방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는 14일 기준, 2,700여 톤 이상을 수거했으며, 수거한 오염수는 하·폐수처리시설에서의 오염수 처리 테스트를 거쳐 평택시 5개소와 화성시 3개소 등 총 8개소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에 시는 앞으로 관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의 연계 처리를 확대하고 처리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수시로 검사하는 등 수질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며, 경기도 내 하·폐수처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지하수를 이용한 축산 농가와 하우스 재배 농가에 지하수 수질 검사비를 전액 면제하고, 하천수에 대한 수질오염 검사를 매주 시행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한 농·축산물 등의 피해 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는 사고 수습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청북읍과 오성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하고 경기도에는 ‘특별교부금’ 조기 교부를 요청함과 동시에 환경오염 사고의 원인자에게는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평택시 환경국 관계자는 “방제둑을 설치해 유해 물질의 확산은 막은 상태”라면서 “오염수 수거 차량을 활용해 오염물질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오염물질을 제거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제작업은 보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관리천 내 오염수의 양은 최소 3만 톤에서 최대 7만 톤까지로 추정하고 있으며, 방제 비용만 수백억 원에서 최대 1천억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정장선 평택시장도 언론브리핑을 통해 “끝까지 오염물질을 추적 조사하고, 확실한 방제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다시 만들어 나가겠다”며, “화성 화재 사고가 대규모 수질오염으로 연결된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평택시는 화학 사고에 빈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시장은 “막대한 복구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환경오염 사고 원인자에게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평택시에서 지난 15일 총 22곳의 지하수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진행한 결과,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 아래로 측정돼 오염수가 인근 지하수까지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향후 범위를 넓혀 농업용수 사용 농가 40개소를 대상으로 지하수를 채취해 오는 18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수질검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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