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1,349건에 대해 523백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다.

올해부터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선박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에게도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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