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  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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