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기(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3.07.01 ~ 23.12.31 

- 간이과세자 : 

23.01.01 ~ 23.12.31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

23.07.01 ~ 23.12.31

- 예정고지 미대상 : 

23.10.01 ~ 23.12.31

이번 신고대상자는 903만명(법인 126만, 개인 777만)으로 22년 2기 확정신고 대비 39만명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시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제조업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 연장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제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약 20만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입사업자(15만명)>

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하락한 사업자

<법인사업자(5만명)>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실적이 하락(30%, 50%)한 사업자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0%이상 하락한 사업자 약 10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출기업(영세율 매출) 중 직접수출만 있는 사업자(약 3.4만명)가 1.20(토)까지 조기환급을 신고를 하는 경우 1.30(화)까지 환급금을 빨리 지급하여 월말 자급수요를 적극 지원합니다.

또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1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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