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평택시 도시계획심의서 레미콘공장 설립이 한차례 부결됐던 S레미콘 측이 신청한 2차 심의도 부결됐다.

지난해 12월 28일, 평택시는 2023년 제13회 평택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결과 게재를 통해 S레미콘의 개발행위(변경)허가 심의 부결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칠괴동에 위치한 S레미콘은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로 현 부지가 수용되는 등 공장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오성면 양교리로 공장 이전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전 예정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공장 입주를 반대하면서 회사와 주민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게 됐으며, 지난해 3월 7일에는 양교리 S레미콘공장 신설 허가가 평택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S레미콘 측은 지난해 10월 5일, 1차 부결 당시의 사유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평택시에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지난달 28일 보완 사유 미흡을 이유로 2차 심의에서도 부결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S레미콘의 이전을 반대한 오성청북 레미콘공장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은 2차 부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비대위 측은 입장문에서 “2023년 3월 7일은 날짜도 잊혀지지 않는다”며, “(S레미콘 공장 건립 신청) 1차 도시계획심의 부결 결정이 난 날이다. 그러나 레미콘회사에서 재신청을 했으며, 부결된 사안에 대해 또다시 심의한다는 것에 항의했지만, 법적 절차라는 이유로 현실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2차 심의 전) 다시 이 악물고 서명지를 받고 주민의견서를 모으고 오성산업단지 기업들에게 반대 의견서 제출을 부탁하고 다시 현수막을 걸고 시청·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며, “마음을 졸이고 지켜봤는데, 두 번째 도시계획심의도 부결됐다. 이번 일로 기업과 정치인, 행정가들은 대대손손 마을을 지키며 사는 농촌의 주민들을 떠올려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의와 관련, 평택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심의에서 S레미콘 회사에서 1차 심의의 부결 사유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분진, 소음 등 주변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부결 결정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레미콘 측은 1차 부결 이후,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에 이전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브레인시티 개발로 인해 법률상 현 칠괴동 공장부지가 수용돼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주민 반대로 계속해서 공장 개발 허가가 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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