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상가 사우나를 낙찰받아서 인도후 전 소유자의 관리비 관계로 관리사무실 소장과 면담 중 너무 큰 금액의 관리비가 채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우나인데 전기 공급 시설이 분리가 안되어서 관리비에 전기료가 한꺼번에 나오다보니 그런거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첫번째 질문은 상가 관리비는 낙찰자가 공용관리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두번째는 관리비 연체료도 낙찰자의 부담인가요? 고수님들의 훌륭한 지도를 받고 싶어요.

답변 내용 중 관리비 부분이 많이 나와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분류]
 ** 전유부분-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난방료, 급탕료, TV수신료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용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대법원2006.6.29. 선고2004다3598,3604 판결
: 요약하자면 관리비 체납으로 단전.단수는 불법이며 관리단(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에서 단전·단수한 기간동안의 관리비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2)  서울고법 2007.4.12. 선고 2006나17760
: 요약하자면 관리비 체납으로 단전·단수로 인하여 낙찰자(승계인)는 해당 관리단에 건물의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3)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 관리비의 채권소멸시기는 3년입니다. 즉, 3년 전의 관리비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4)전기·가스등 공공기관 요금부분
:낙찰자가 승계할 필요는 없으나 아무런 조치나 이의없이  납부할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경우 대위변제로 판단되어 공공기관을 상대로 반환이  힘들며 전 소유주에게 구상권만 인정이 된다는게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는 현재 없는걸로 알고 있으며 논란여부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판례는 여러 개 더 있긴 하나 관리비 체납과 관련해서  특수한 경우의 판례는 제외하고 위와 같이 적용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비 체납과 관련하여 자주 글이 올라와 이렇게  정리하오니, 숙지를 잘하시고 대처하시면 될 듯합니다.
위와 같이 여러판례를 명시한 이유도 관리비 부분에 대하여  여러 논란이 있기에 판례로 대체하여 답변드렸을 뿐이니 다른 오해는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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