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 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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