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관련 규제도 복잡하고, 대출도 어려워 젊은 세대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부모 자식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에 돈을 빌릴 때에는 요건을 갖추어 잘 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자식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현행 세법에서는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해당 이자를 정말로 수수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데요, 약 217,391,304원(217,391,304원*4.6%=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약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가족간에 돈을 빌릴수 있습니다.

무늬만 빌리는 형식이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 등을 작성해야하는데요, 차용증에는 차용 원금, 상환시기,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후 공증, 내용증명,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등 객관적인 증빙을 마련해 놓고, 약정대로 원리금 지급시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인지, 나의 연령,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빌린 돈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실제로 원리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수 부족으로 부동산 자금출처조사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모자식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차용증 작성은 기본적인 것이고, 실제로 원리금 상환이 있었는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자녀와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하시어 차용증 작성부터 추후 자금출처조사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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