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철 교수
박기철 교수

19세기에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은 아편 무역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했다. 아편의 확산은 사회 질서와 도덕성의 문제로 여겨졌고, 정부의 통제력 약화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아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었다. 청나라는 아편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는 크게 이금론(弛禁論)과 엄금론(嚴禁論)으로 대별된다. 

느슨한 통제를 의미하는 이금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은 황실의 의전을 주관하는 관청인 태상시(太常寺)의 소경(少卿, 정4품에 해당) 쉬나

박종우 교수
박종우 교수

이지(許乃濟)이다. 쉬나이지는 부패한 관리들이 밀수 상인과 결탁하여 이미 아편의 금절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금지령이 엄할수록 밀수의 이익이 커져서 은의 유출이 더 심화되어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보았다. 1836년 6월, 쉬나이지는 아편의 해로움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아편 금지령을 완화하고 아편 거래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건의를 담은 상주문을 올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아편 수입 금지를 해제하고 약초에 대한 세금을 징수한다. 

②아편의 공개적 거래를 허용하되 은으로 결제하지 말고 물품으로 지급한다. 

③백성들은 아편을 팔거나 피워도 처벌받지 않으며, 문무 관료들은 아편을 피우는 것을 금지한다.

④국내에서 양귀비의 자유로운 재배를 허용한다.

이러한 주장은 광둥성의 일부 지방 관리와 신사들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아편이 이미 중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고, 금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편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대신, 통제와 규제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이를 잘 활용하면 국가의 조세 수입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금론은 아편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실용적인 접근이었으나, 복잡한 국내외 정치 상황과 청나라 내부의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실현되기는 어려웠다. 

엄금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은 황제츠(黃爵滋)와 린쩌쉬(林則徐)이다. 1838년 6월, 홍려시(鴻·寺) 경(卿) 황제츠는 황제에게 아편의 폐해를 호소하는 상소를 올려, 과거 아편의 금지령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가 관리들의 부패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아편의 수입을 막기 위해 엄격한 아편 금연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그는 아편의 밀매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흡음자를 처벌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이에 1년 동안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실시하여, 1년이 지나도 아편을 피우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그 자녀와 손자는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금론을 주장한 또 다른 대표적 인물인 린쩌쉬는 1838년 7월에 《엄금아편장정(嚴禁鴉片章程)》 6개 조항을 상주하여 황제츠의 주장을 적극 옹호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지방 관청에 아편 도구를 모두 제출하도록 한다. 

②아편 흡음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권장하고, 1년을 네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처벌을 강화한다. 

③아편 흡음 장소 개설, 아편 판매, 아편 흡음 도구 제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④아편 감독에 실패한 관리들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한다.

⑤지방 관리자가 아편 원료, 아편, 아편 도구를 압수한다. 

⑥아편 흡음자에 대한 장시간의 심문 방법을 통해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한다.

도광제는 이금론과 엄금론 사이에서 결국에는 엄금론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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