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서 귀국 예정이지 않더라도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분은 국민연금 가입대상 입니다. 또한 해외에 있어도 자동 이체ㆍ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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