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13일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 본지에서는 평택·안성 지역 유권자인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을 정리해 보도한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 후보자 등록일 전날(2024년 3월 20일)까지 가능하며, 현역 정치인과 예비후보와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일정한 범위에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제도다.

먼저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 결과에 따르면, 평택시는 갑·을·병으로 분구돼 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예비후보자 등록에는 갑·을 2개 지역만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향후 해당 분구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이후부터 갑·을·병으로 나뉠 예정이다.

19일 기준, 평택시 갑 지역구에는 조용덕(59세, 더불어민주당)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끝마치고 출마 의사를 표했다. 현재까지 갑 지역구는 1명만 등록을 마쳤다.

평택시을 선거구에는 4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끝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평택시을은 김기성(61세, 더불어민주당) 전 평택시의회 부의장과 공재광(61세, 국민의힘) 전 평택시장, 권혁부(77세, 국민의힘)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한규찬(49세, 국민의힘) 전 국민의힘 평택시장 예비후보가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안성시의 경우에는 단일 선거구이며, 윤종군(51세, 더불어민주당)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무수석, 이영찬(56세, 국민의힘) 전 안성시의회 시의원, 김지은(48세, 진보당) 현 진보당 안성지역위원회 위원장 등 3명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끝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끝마친 예비후보들은 내년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후보자등록 신청일 전날까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규정에 따라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설치 및 게시하는 행위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소정의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한편, 본지는 이번 보도 외에도 향후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에 따라, 새로 추가되는 예비후보자를 평택·안성시민들의 알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