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13일,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안성시 청소년업무 담당인 복지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청소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이번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안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위해 개최됐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9~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교재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학업복귀, 정서조절, 심리치료 등 전문상담은 물론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현재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난 3년간(‘21.1.1~‘23.12.31) 안성시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해 왔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난 3년간의 운영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확인하고 현재 지정기관인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재지정을 결정했다.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을 토대로, 향후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담 및 교육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고, 이주배경 청소년이 증가하는 안성시의 특색을 반영한 사업을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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