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에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만큼 결혼 시 최대 1억 5천만원의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양가에서 받으면 최대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혼인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이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또 혼인 전에 증여를 받고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혼인 후 증여를 받고 혼인이 무효화된 경우에는 증여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법상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혼인에 따른 증여세 공제는 법률혼 즉,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있는 경우에는 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법령은 24년 1월 1일부터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가능한데, 23년에 결혼했다면 혼인 증여공제가 가능할까?

 23년에 결혼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법조문상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공제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의 대책으로 혼인하는 부부 뿐 아니라 출산공제도 신설되었는데요, 출산일로부터 전후 2년이내(총4년)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1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으므로 출산공제 역시 최대 1억 5천만원의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출산공제가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함에 따라 인구감소를 막아보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실행하는 제도이기는 하나, 1억5천을 증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으므로 부자만을 위한 특혜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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