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2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예비 후보자 등록은 총선 후보자 등록일 전날까지 가능하며, 현역 정치인과 예비 후보와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일정한 범위에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선거와 관련,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선거구획정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제시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5일 발표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결과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총 300석이며, 선거구 분구·통합 각각 6곳, 구역조정 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은 15곳이다.

획정위는 분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선거구의 평균 인구인 20만 3,281명을 기준으로 최저 13만 6,629명, 최고 27만 3,177명 기준에 따라 분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의 경우 현재 갑·을 선거구 두 곳, 모두가 획정위의 분구 기준 상한 인구인 27만 3,177명을 웃도는 상황으로 갑·을·병 분구가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평택시민 A(51) 씨는 “평택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은, 시민으로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며, “국회에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시민의 충복이 늘어나는 것이기에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평택지역 모 시민단체도 논평을 내고 “평택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늘어나는 것은 평택 발전과 대의 민주정치 확대를 위해 꼭 필요했는데,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다만, 선거구 조정의 원칙은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유권자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의 등가성과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생활권역 등을 고려해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추진하면 어렵지 않게 합리적으로 선거구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른 노력을 촉구한다”고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제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한 신인 정치인 B씨는 “현재 선관위에서 국회에 평택시 선거구 분구가 포함된 제시안을 제출한 상태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결정이 나야지만, 분구시 새로운 관할 동이 확정된다. 현재는 선거구별 관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무리하더라도 선거운동 범위를 넓혀서 활동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선거구의 획정은 국회의장이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회부를 해야지만, 마무리 검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개특위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획정안 수정 제출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획정안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비로소 획정 결과가 확정된다. 평택시의 경우 기존 갑·을 선거구 모두 상한 인구수를 웃도는 만큼, 선거구 분구가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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