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한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황세주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 사무감사 자료와 현장 방문 결과에 따르면, 수원병원과 이천병원을 제외한 의정부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을 드라이비트로 외부 마감을 했으며, 드라이비트 구간에 폭 40센치의 방화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화재위험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이비트는 시멘트 외벽에 스티로폼을 부착하고 그 위에 돌가루를 도포하는 방법으로 단열효과가 크고 비용이 저렴하다. 하지만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 볼 수 있듯이 드라이비트 공법을 적용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 인명 참사를 초래할 수 있다.

황세주 의원은 “많은 환자와 의료진이 있는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 신축한 병원건물에 드라이비트 공법을 적용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고, 드라이비트를 적용한 병원 의료진 기숙사는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지 않고 완공해 의료진이 불안함을 호소하기도 했다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이 비록 방화띠를 설치하고 있지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축법시행령」에서 병원건물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방화띠를 설치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화재 취약성을 시급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경기도의료원장과 보건의료국장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화재 취약성을 시급히 점검하고 소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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