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철 교수
박기철 교수

 

중국을 통치하는 황제의 권위는 중국 전역은 물론 주변 국가와의 관계도 포함하였다.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중국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방면에서 어떠한 교류도 할 수 없었다.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는 국가는 오로지 중국의 방식에 따라야만 했다. 무역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는 국가만이 중국과의 무역이 허용되었는데 이를 ‘조공무역(朝貢貿易)’이라고 한다. 조공무역은 조공과 무역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박종우 교수
박종우 교수

조공은 조공국인 조선, 류큐(琉球), 베트남 등의 왕이 청나라 황제에게 공물을 바치면 황제는 그 댓가로 하사품을 내리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조공의 절차는 매우 까다로웠다. 

중국은 조공을 어떻게 바쳐야 하고 또 얼마나 자주 바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하였다. 조선과 베트남 같이 중국과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는 3년에 한 번씩 조공을 바쳐야 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조공은 경제적 이익 보다는 주변국의 정치적 복종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었다. 

조공무역은 조공사절단에 동행하는 상인들과 중국 상인들 간의 무역행위이다. 중국은 조공사절단에 포함된 상인들에게만 공식적으로 무역을 허용했다. 이때 발생하는 관세는 6%에 불과했다. 조공국 상인들은 자신이 가져온 물건을 중국에서 팔고 또 중국의 특산물을 사서 고국에서 다시 팔면서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종주국인 중국보다는 조공국이 훨씬 이익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조공국은 중국 황제가 조공사절단의 방문횟수를 늘려줄 것을 청원하기도 하였다.

청나라의 대외무역은 전통적인 조공무역 외에도 호시무역(互市貿易)이라는 방식이 있었다. 호시무역은 강희제 시기인 1684~1685년에 광둥, 푸젠, 저장, 장쑤에 4개의 해관(海關, 세관에 해당함)을 설치하여 무역하던 것으로 주로 동남아시아, 인도, 일본의 행상이 활동하였다. 

그러나, 4개의 해관은 왜구의 침입, 해적의 난동, 제임스 플린트 사건 등의 이유로 1757년  광둥성 광저우의 월해관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쇄되었다. 외국 상인이 교역할 수 있는 항구는 광저우 한 곳뿐이었다. 게다가, 모든 무역은 반드시 ‘십삼행(十三行)’을 통해야만 가능했다. 이 십삼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상조직을 청나라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상인집단이라는 의미로 ‘공행(公行)’이라고 한다. 호시무역의 방식으로 중국과 무역하는 다른 나라의 행상은 오로지 공행을 통해서만 무역을 진행할 수 있었다. 

청 정부는 공행을 통해서 외국 상인을 단속하고 밀수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공행은 외국 상인과의 무역 독점권과 세금 징수권을 가지고 있었다. 17세기 말부터 영국을 비롯한 서구 무역상들은 광저우에 접근하여 무역을 시작하고 무역항을 확대하고 무역량은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18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무역을 오로지 광저우 한곳에서 그것도 공행만을 통해서 해야 하는 구조적 통제는 자유무역을 바라는 서구 무역상에게는 큰 불만으로 작용하였다.

일구통상의 광둥체제 하에서 외국상인들은 중국인이 거주하지 않는 곳에 격리되어 생활했다. 그것도 계절풍의 영향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기간인 가을과 겨울로 제한되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광저우에 체류할 수 없어서 마카오나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야 했다.

제한된 교역 항구, 공행만을 통한 무역, 거주지의 제한, 부당한 세금의 부담 증가 등은 외국 상인 특히 영국 상인에게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였다. 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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