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쓰게 되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매수자는 취득세를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법상 혜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8년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 등이 있는데요, 만약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적발되면 각종 비과세 및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배제 됩니다.

 또 양수자도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할 때 동일하게 비과세 및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배제도 가혹한데, 무거운 가산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짓계약서는 부당산 무(과소)신고에 해당되어,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무(과소)납부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에 대해 하루 0.022%(연 8.03%)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내야합니다.

 늦게 적발되는 경우 본래의 세금보다 가산세가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산세를 부과하는데요, 취득가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일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하여 과태료 3천만원이 추가됩니다.

 한편,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로 인한 세부담 감소보다 적발시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실제거래가액에 의한 계약이 절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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