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제출하는 주민들
의견서 제출하는 주민들

청북·오성 레미콘공장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양교리 인근 레미콘공장 신설 신청이 한차례 부결됐었던 S레미콘 업체의 공장신설 재신청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3월, 평택시 도시계획심의에서 공장신설 신청이 부결됐었던 S업체에서 당시 부결 조건을 완화하는 조건을 내걸고 지난달 5일, 평택시에 공장 이전을 재신청했기 때문이다.

평택시에 따르면, 해당 절차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S업체에서 당시 부결 조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재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대위 측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오성면과 청북읍에 레미콘공장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같은 절차를 반복하는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여름 뙤약볕에 현수막을 달고, 눈보라 추위에 발이 어는 아픔을 참으면서 20대부터 80대 어르신까지 피켓을 들고 1년간 반대를 외쳐왔다”며, “긴 싸움 끝에 도시계획심의서 ‘부결’ 결정이 나온 것은 양교리에 레미콘공장 신설이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S업체의 재신청에 대해)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며, “평택시에서 부결 난 사안이지만, 법적 민원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맞는 거냐”며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오성면 35개 마을 이장, 27개 사회단체 대표 전원과 청북읍 S레미콘 공장신설 신청 예정지 인근 43개 마을 이장, 옥길리 주민 540여 명도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평택시에서 도시계획심의절차를 또다시 밟는다면, 오성면과 청북읍을 넘어 서부지역 전체 주민들과 함께 같은 절차를 반복하는 것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할 것이다. 서부지역에 더 이상의 환경유해시설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평택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심의가 다시 진행될지 안 될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업체 측에서 제출한 서류에 미비점이 있어 보완 요청을 해 놓은 상태다. 업체 측에서 보완서류를 제출하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심의를 개최할지 말지에 대해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부결 사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심의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심의 진행 자체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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