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강유 기자
임강유 기자

최근 평택시 인권센터 설립과 관련한 이야기가 지역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평택시에 평택시민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시민의 기본적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상임·비상임 인권옹호관 5명 이내를 두어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평택시 지역 특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평택시 인권센터의 역할이 공공기관에만 한정돼 있을뿐더러, 현재 평택시 감사관과 시민옴부즈만과 겹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권센터 설립의 근거는 최근 평택시의회에서 가결된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인데, 해당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와 상담, 그리고 권리구제가 가능한 기관으로는 ▲평택시 ▲평택시 소속 행정기관 ▲평택시 출자 및 출연 기관 ▲평택시 사무위탁 기관 ▲평택시 지원, 지도, 감독을 받는 단체와 시설로 한정돼 있다. 민간 영역에서의 영향력이 없는 셈이다.

사실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시의회에서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집행부의 예산 운용, 예산 집행, 부조리, 비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후 대책 마련과 어느 정도의 구제까지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가능한 일인 것이다.

해당 인권센터가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와 더불어 평택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당초 임시회에 올라온 조례에는 ▲평택시장은 인권센터를 둔다. 라는 강행조항이 있었지만, 이 같은 조항은 다른 시의원들의 반발로 ▲평택시장은 인권센터를 둘 수 있다. 로 수정가결된 상황이다.

이는 해당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하되, 실질적인 인권센터 설립은 자칫하다간 옥상옥(지붕 위에 지붕을 거듭 얹는다는 뜻으로, 물건이나 일이 쓸데없이 거듭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이미지로 전락할 수 있기에, 충분한 검토와 평택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권센터 설립에는 인건비를 포함해 향후 5년간 총 10억 원이 넘는 평택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담당 부서의 비용추계가 나왔다. 인권센터의 설립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다.

어떤 일이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감과 동의를 얻어야 할 때가 있다. 진정, 시민을 위한 좋은 뜻과 정책이라면,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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