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강유 기자
임강유 기자

알권리는 국민 개개인이 정치·사회 현실 등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알권리를 헌법에 명시한 국가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단어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불리는 이유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제정해 어느 정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이나 개개인 누구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최근 평택시 모 부서에서 정보공개법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정보의 공개를 지연시킨 일이 발생했다. 본지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정식으로 공개 요청한 자료를, 아무런 지연 사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처리 기간을 훌쩍 넘긴 것이다.

5일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 해당 부서로 연락을 취해 확인한 결과는 뜻밖이었다. 업무 담당자가 깜빡하고 통지버튼을 누르지 않아 생긴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전화를 끊고 허탈감이 밀려왔다.

정보공개법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즉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연장해야 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 제6조의2에는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도 명시돼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이번 평택시 모 부서 담당자의 실수 한 번이, 2가지의 현행 법률 조항을 위반한 셈이다. 그러나 본지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그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을 생각이다.

해당 사안이 본지의 정식 문제 제기 외에는 평택시 감사를 통해 적발되기도 어려울뿐더러, 만약 적발되더라도 단순 견책으로 끝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저 평택시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정보공개법의 제정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할 따름이다.

공직자의 실수는, 곧 평택시의 실수와 매한가지다. 이번 일이 공직자 개인의 단순 실수로 치부되지 않았으면 한다.

시민들이 정보공개법을 원활하게 이용하는 사회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평택시에서 정보공개의 방법과 취지에 대해 더욱 유념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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