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산관리 및 생활법률 교육 현장/안성시 제공
사진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산관리 및 생활법률 교육 현장/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 2일, 공익활동지원센터 가치마당에서 ‘자산관리 및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앞서 안성시는 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고자 지난 4월과 6월 ‘선배 자립준비청년과의 만남’ 및 ‘요리프로 그램’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유리한 자산관리법과 일상생활 속 필요한 법률지식 등을 전달하여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법률적 문제 상황 시 대처방안 및 각종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경제교육과 법률교육으로 1교시는 ‘알면 돈이 되는 경제(금융)’를 주제로 브라더스키퍼 김성민 대표가 강의를 했으며, 2교시는 ‘일상 속 생활법률’을 주제로 정구연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자립준비청년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서 힘들었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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