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근 변호사
이재근 변호사

 

을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처음으로 A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갑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의 보험료는 보험대리점 갑이 대납하되, 3일 뒤 갑에게 갚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체결 다음날 을이 그만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을은 A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해 설>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6조는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만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보험계약자인 을이 직접 보험료를 납입한 것이 아니라 보험대리점인 병이 대납을 하도록 하고 3일 뒤 병에게 보험금을 갚기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과연 보험계약자인 을이 최초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사례 해결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보험회사 대리점이 평소 거래가 있는 자로부터 그 구입한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그를 위하여 그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전화상으로 약정하였고, 그 다음날 실제 보험료를 지급받으면서 그 전날 이미 보험료를 납입받은 것으로 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기간이 그 전날 24:00 이미 시작된 것으로 기재된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위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90다10315)”이라고 하여 보험대리점의 대납에 의한 보험료 납입 역시 상법 제656조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을은 A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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