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

최근 안성시의회의 낚시 통제구역 지정 조례안발의와 관련, 지역 낚시계에서 즉각 반발에 나선 가운데 해당 조례를 발의한 정토근 부의장이 28일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의 목적은 지역 수생태계·수산자원의 보호와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추진되는 것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거나 주민 생활의 불편을 끼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클 경우에만, 시장이 해당 지역을 낚시통제 구역(최대 3년 이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토근 부의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으로서, 최근 안성시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시민 여러분들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SNS를 통해 왜곡된 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또한, 현재로서는 모든 구역에서의 낚시행위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아직 구체적인 통제구역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시장이 수생태계 보호,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해당 지역에 한해 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돼도 최대 3년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낚시 통제구역 또한, 시의회가 아닌, 안성시에서 지정한다. 수면관리자가 있을 경우, 협의를 거쳐 지정하고 낚시인들의 의견도 필히 고려된다. 특히, 시장이 낚시 통제구역의 목적이 달성됐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례의 경우 시의회에서 독단적으로 만들지 못 한다, “시청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다. 해당 조례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낚시 동호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지속 가능한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조례안은 입법예고된 상태로,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 있다, “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들을 예정이며, 시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