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18일, 평택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인중개사 316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문 강사를 초빙한 가운데 진행된 교육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및 직업윤리 ▲부동산 세제실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들을 파악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교육이 전개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공인중개사들이 더 나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9월 15일 평택북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도 연수교육이 있으니 미 이수자가 없도록 문자 안내 및 전화를 통해 교육 안내 및 참석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지난 2021년 실무·연수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만일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별로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강유 기자
panews@hanmail.net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