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평택시 시내버스 사진/임강유 기자
기사와 무관한 평택시 시내버스 사진/임강유 기자

평택시 주요 버스운송업체(3개 업체)에 대한 평택시민들의 민원이 최근 5(2018~2022)간 총 4,391건이 발생해 매해 평균 87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민원이 무정차·불친절·안전 미준수 등으로 이뤄져 있는 만큼, 운송업체에 대한 평택시의 실효성 있는 교육과 확실한 패널티 등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 내 목소리가 나온다.

본지에서 평택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평택시 관내 운수업체(운송기사)에 대한 민원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개 운송업체서 총 4,391건의 시민 민원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도에는 총 784건의 민원이 발생했으며, 이후 2019987, 2020864, 2021944, 2022812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매해 평균 878.2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셈이다.

주요 민원 사항으로는 무정차가 5년간 1,925건으로, 매해 평균 385건의 무정차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뒤를 이어 불친절과 안전 미준수 민원은 5년간 총 923건과 753건으로 집계돼 매년 평균 185.6, 150.6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안전 미준수 민원의 세부 사항의 경우에는 난폭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 도로교통법위반 운행 중 통화 급정거·급출발 문 끼임 사고 등으로 구성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가장 직결된 문제로 알려졌다.

평택동에 거주하는 평택시민 A씨는 시내버스를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의 승·하차 시에는 기사님이 끝까지 멈춰서 기다려주시지만, 운행을 시작할 때는 과속방지턱이 있어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리에서 튀어 나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정동에 거주하는 다른 시민 B씨는 간혹, 버스 하차 벨을 눌러도 기사님이 통화를 하면서 운행하다가 벨소리를 못 듣고 정류장을 지나쳐 안 내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측은 민원에 대해 시 차원에서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과징금의 경우에는 주정차 질서문란 20만 원 시간 미준수(조기 출발) 10만 원 1/2 감경 운전자격증명 미개시 20만 원 중도하차 시간 미준수(조기 출발) 20만 원 노선이탈 100만 원 등이 부과되며 무정차 10만 원 승차 거부 20만 원 흡연 10만 원 ·정차 질서문란 10만 원 정류장 외 정차 10만 원 안전운행 미준수 10만 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가장 최근인 2023년을 기준으로 민원을 살펴보면, 무정차가 50%, 안전 미준수가 20%를 차지하고 있다, “무정차 민원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행정지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에도 매년 버스운송종사자 교육을 상·하반기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시내·마을버스 민원 다발 노선(16개 노선)에 분기별로 암행단속반을 통해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 관계자는 폭언 등의 민원이 들어온 운송기사의 경우에는 운송종사자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운수업체에 즉시 통보한다, “앞으로도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친절교육, 승강장 편의시설 개선 등 전반적인 환경을 실시간 점검하고, 버스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36월을 기준으로는 무정차는 221, 안전 미준수 90, 불친절 58, 승차거부 9, 기타 64건 등 총 442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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