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재단에서 공개한 B업체 입금 내역서.
평택시민재단에서 공개한 B업체 입금 내역서.

평택시의회 A의원이 꼼수 계약을 통해 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 평택시민재단은 A의원이 선출직 공직자의 신분으로 평택시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대타로 제3의 업체를 동원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관련 대금 전액을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B업체로 우회해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평택시민재단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에 따르면, 3의 업체는 올 22건의 수의계약을 맺고 440만 원의 대금을 받은 후, A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B업체에 수차례에 나눠 입금했으며, 지난 5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840여 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 대금을 B업체에 입금하는 등 두 업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시민재단은 다수의 계약 가운데 현재까지 실체가 확인된 계약대금이 1,28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택시민재단 측은 “B업체는 지난 6·1지방선거 직전이던 지난해 3, A의원의 아들로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며느리는 사내이사로 등록됐다, “A의원은 일반인이 아닌 선출직 공직자이자 정치인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치인이 꼼수 수의계약 방식으로 금전을 제공받는 건 일종의 기부 행위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이며, 뇌물수수 행위로 볼 수 도 있다, “A의원은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본지에서 논란이 된 의원을 취재한 결과, A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정했으며,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의회 A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평택시민재단에서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은 전부 허위 사실이라며, “현재 변호사를 통해 해당 성명서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 힘 소속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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