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시장이 21일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임강유 기자
김보라 시장이 21일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임강유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로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보라 시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를 넣어 배포한 혐의와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 원 상당의 떡을 시청 공직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2021년 12월, 19,000여 명의 시민에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결과(벌금 80만 원)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과거 벌금 80만 원 선고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의례적인 인사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청사에서 커피를 제공하며 인사한 행위, 신규직원 면담, 각 부서를 돌면서 떡을 돌리며 한 인사 등의 혐의도 직장 내 격려행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1,400명의 공직자에 530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로 떡을 제공한 점은 1인당 3천 8백 원꼴로,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선거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시한 검찰의 주장 또한, 당시 상황을 미뤄볼 때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김보라 시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보라 시장이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임강유 기자
무죄를 선고받은 김보라 시장이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임강유 기자

한편, 재판을 마친 김보라 안성시장은 “선거를 치르는 후보자로서 이렇게 논란의 거리를 만든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재판부에서 안성시를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무죄 결정해 주신만큼, 더욱더 시정에 매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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