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안성시 제공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지난 7일 안성시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 안성시민에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보건 증진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조례제정으로 인해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소아 야간진료, 보건의료 공급이 취약한 지역을 위한 야간·응급진료, 야간 약품 구입을 위한 심야 약국 지정 등 시민중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 숙원사업인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및 소아전담병동 운영 기틀이 마련되어 무엇보다 기쁘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성시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의료 정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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