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소비 생활의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이다.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공표를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소비자단체·사업자·사업자단체와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 권익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주도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강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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