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12일, 고액·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상자산(화폐)에 대한 압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3곳(빗썸, 업비트, 코빗)을 대상으로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조회해 자료가 확인되면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화폐)은 다른 자산에 비해 비교적 압류에 제약이 적어 별도의 제약 없이 즉시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자산(화폐)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종 은닉 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여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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