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안성시 제공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시행하는 2023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를 수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는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올해 523일부터 공급 목표 계약 완료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공급 목표 대비 신청접수가 과다할 경우, 접수가 조기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기존주택전세임대 신청 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주민등록표상 등재)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며(1/2,347,719), 지원 한도액은 호당 13천만 원이고,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부담이며, 임대 기간은 2,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면적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하며,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상 주택을 물색해야 한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자세한 문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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