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국회의원
홍기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선출직 공직자의 의정보고회를 주민센터나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서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을 제외하고 프레젠테이션이나 토크콘서트 등 집회의 형식으로 자신의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아울러, 노상 등 공개장소에서 연설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정보고회 개최 장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일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문화·복지재단과 같은 지방공공기관은 의정활동 보고회를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주민센터나 체육시설 등 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지 못하도록 대관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의정활동 보고회의 개최 장소로서 대관을 제한하는 행위는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독려하고 이를 알리도록 하는 현행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홍기원 의원의 개정안은 의정활동 보고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나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관리자가 대관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보고는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로서 정치적 홍보 성격보다는 주민들에게 지역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리는 성격이 더 크다”며,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의정활동 보고회의 개최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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