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삼성산업단지 조감도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삼성산업단지 조감도

경기도와 삼성전자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 약 395만㎡(약 118만 평)에 이르는 삼성전자 단독(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입주협약을 맺은지 1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2010년 12월 23일 경기도와 평택시, 삼성전자 간에 MOU체결)
삼성이 입주할 고덕산단은 삼성 수원사업장과 파주 LG디스플레이 생산라인보다 2배가 넘는 대규모 산업단지이다. 
경기도에서 발간한 산업단지 분양안내 책자에는 이곳에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삼성의 주요품목 생산과 차세대 성장산업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져 평택시는 물론이고 경기도에서도 삼성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입주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국비지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지난 1월경. 당시 환경부는 산업단지에 단일기업이 입주할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는 내부지침을 철회하고 미군기지이전의 특별성을 고려해 고덕산단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용지분양 계약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를 근거로 취·등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을 평택시에 요청하기 위해서다.
현재 삼성이 요청한 세금 감면을 위해 평택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유권해석을 경기도에 요청했으며 경기도에서 다시 행정안전부로 상부되어 있는 상황이다.
용지계약이 미뤄지는 점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조성면적이 워낙 크다보니 (삼성도)빠른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며 “법에는 조항이 없지만 대단위 공장을 조성하는데 (삼성이)혜택을 바라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경기도와 삼성의 힘겨루기, 난감한 평택시

유권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 삼성은 평택시에 끊임없이 혜택을 요구하고 있고 경기도 측은 삼성에게 특혜를 주는 선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래저래 가운데에서 양쪽을 저울질 해야하는 평택시만 난감한 입장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삼성이)재산세 분리과세를 받아서 세금을 절감하려 하는데 법적인 해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나올때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등록세 부분은 착공에 들어가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문제의 요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라고 덧붙였다.

재산세 감면 받으려는‘삼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언급한 취·등록세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부담스러워지는 부분이다.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삼성이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도면상 산업시설용지(본 공장 필지)를 건설하지 않고 지원시설용지(후생복지시설 필지)에 대한 착공을 우선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며 시에서 (삼성산업단지)유치를 했으니 유리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는 말도 들린다.
한편 평택시 관계자는 “생산라인을 먼저 건설해 공장가동을 우선해야 하는데 (삼성에서)무슨 이유인지 근로자 복지관련시설을 먼저 짓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개요

위 치 : 평택시 모곡동, 지제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조 성 면 적 : 3,949,967㎡

조 성 기 간 : 2008.5~2015.12

사 업 시 행 자 : 경기도시공사, 평택시

관 리 기 관 : 평택시

유 치 업 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외 1개

 

▲교통여건

도 로 : 평택~음성간 고속도로(오산IC 6.8㎞), 국도 1번 연접지역

철 도 : 경부선(전철) 지제역 2.0㎞

공 항 : 인천공항 동남측 101㎞, 김포공항 남측 86㎞

항 만 : 인천항 동남측 76㎞, 평택항 동측 20㎞

 

▲인프라시설

용 수 : 공업용수 420,000㎥/일

오 폐 수 :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신설 유입처리

폐 기 물 : 전량 위탹처리

전 력 : 28,777M쪼

통 신 : 1,255회선

에 너 지 공 급 :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공급

 

▲분양 및 임대조건

공 급 시 기 : 공급예정(2013년 이후)

공 급 방 식 : 분양(삼성전자 입주협약)

분 양 가 격 : 미정

건 폐 율 : 80%이하

용 적 률 : 3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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