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7월부터 자동차 검사 장기(1년 이상) 미수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올해 4월 14일부터 시행됐으며, 안성시는 대상 차량에 대해 우선 사전 예고를 실시한 후에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7월부터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 말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나와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 이행을 당부드리며, 검사 지연 또는 검사 미이행 등의 관련법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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