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전경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전경

2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 안태윤) 심리로 열린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보라 시장은 6.1 지방선거 3개월 전인 지난해 3, 취임 2주년을 맞아 안성시청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떡을 돌린 혐의와 더불어 지난 202112, 선거구민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담긴 새해 인사를 보낸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먼저 문자 메시지 발송 시기가 지방 선거를 6개월가량을 앞둔 시기임을 강조하며 일반인에게 해당 내용은 김보라 시장이 선거에 재도전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과 지자체장으로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김보라 안성시장의 1심 선고는 오는 7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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