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의 치료를 위해 지정된 보훈위탁병원’. 평택시에는 총 4,335명의 보훈대상자가 있으며, 4곳의 보훈위탁병원이 있다.

현재 보훈위탁병원의 경우,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하는 데, 평택에는 서부 1, 남부 3곳만이 운영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북부 지역의 경우 총 1,669명의 보훈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의 위탁병원도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보훈부 외 평택시 차원의 보훈위탁병원 지정이 필요한 이유다.

실제로 평택시는 관내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보훈대상자에게 시에서 설립·관리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 삽입돼 있지만, 취재 결과, 평택시에서는 단 한 곳의 의료기관도 설립하거나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유명무실한 조례인 셈이다.

평택시에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에서 지정해 운영하는 보훈병원이라는 대안이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원활한 이용이 힘든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국적으로 서울·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 등 단 6곳만이 존재해 해당 지역으로 원정 치료를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평택시는 지난 1,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차원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복지수당을 인상한 바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보훈 정책을 통해 참전 및 생활보조수당, 사망위로금 등 연간 총 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도 보훈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료혜택은 빠져 있는 상황이다.

평택시에서 관내 보훈대상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원정치료를 떠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된 대로 평택시 차원에서의 설립·관리하는 병원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훈대상자 예우 차원의 다양한 정책들이 완벽할 수는 없다. 국가의 지원이 부족한 의료혜택의 경우에는 평택시에서 그 부족함을 채워야 할 것이다.

보훈대상자들이 목숨을 바쳐 지킨 국가가 있기에 평택시가 있다. 보훈대상자들이 제대로 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평택시에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해줬으면 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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