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안성소방서 제공
사진 : 안성소방서 제공

안성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해 자긍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관리를 정착·유도하기 위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수업소에 선정되기 위한 요건은 최근 3년간 ▲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에게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최종 선정되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표지 부착과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인증제는 7월 21일까지 신청 받고 있으며, 안성소방서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할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안성소방서 재난예방과(678-431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배영환 안성소방서장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소방안전 관리의식이 높아지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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