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유의동 국회의원실 제공
사진 : 유의동 국회의원실 제공

유의동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323,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8명은 헌법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한다는 의사 또는 해당 영장의 집행을 위해 일정기간 국회가 집회하지 아니하기를 요청한다는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의동 국회의원은 오랜시간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과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그 첫 번째 개혁과제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도 정치가 시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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