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오는 28일, 2023년 상반기 ‘경기도 합동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 광역 합동영치 활동’은 평택시 전역에서 실시되며, 평택시청 징수과·송탄출장소 세무과·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으로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세 2건 이상이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다.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징수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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