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 후 세후소득을 지급받게 되므로 소득이 생길때마다 직접 세무서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되고, 국가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파산하면 세금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광범위하게 원천징수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열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는데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 이자소득 : 금융기관 15.4%, 비금융기관 27.5%

▶ 배당소득 : 15.4%

▶ 사업소득 : 프리랜서로 불리는 인적용역 소득자 3.3%

▶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직원에게 급여 지급시)

▶ 연금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간이세액표, 사적연금은 3.3~5.5%

▶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복권당첨금, 상금 등 일시적이고 우               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의 22%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고, 지급명세서도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란 소득을 받은 자의 이름, 주민번호, 소득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소득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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