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 2일, 군 소음 피해 보상금 대상 주민 5만 7천여 명에게 약 121억 원의 보상금액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5일,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121억 원의 보상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소음 피해보상 대상은 평택 비행장(K-6), 오산 비행장(K-55) 소음 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보상 기간은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소음 대책 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으로 구분되며, 종별 최저 1인당 월 3만 원에서 최고 월 6만 원까지 보상금 지급기준에 개인별 감액기준(전입시기, 실거주일, 직장·사업장 근무지)이 적용되며, 매년 1~2월 신청을 받아 연 1회 지급된다.

시는 보상 대상자에게 6월 중순까지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만약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해 평택시 군소음보상팀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지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1~2월) 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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