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시)은 지난 18일,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로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위반 횟수,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인명사고의 중대성에 비해 가벼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학용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간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상향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개정안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현행 2년에서 3년, 3회 이상 적발부터는 5년으로 각각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와 같은 끔찍한 비극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면허 결격 사유를 상향시켜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경종을 울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