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고용 등 사각지대 근로자 보호 강화

- 실질 사용자, 감독자도‘직장 내 괴롭힘’대상에 포함

- 홍기원 의원“근무환경 특수성 반영한 사각지대 해소해야” 

앞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자 외에도 실질적인 사용자와 감독자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대상 확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반복되는 경비원 대상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의 주체를 확대해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앞서 지난 2020년, 아파트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경비원을 상대로 업무 외 지시를 금지하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올해 3월에도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사건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에도 입주민 및 관리소장의 갑질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는 상황이며, 더욱이 경비원은 하청이나 외주를 통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과 관리소장은 근로계약서 상의 사용자 혹은 상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근로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업무 내용과 수행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해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현행법에 더해 사용자가 괴롭힘의 행위자일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경비원 등 간접근로자의 근무환경까지 고려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 반복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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